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녀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이후 자녀가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자녀가 증여받음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이
아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취득가액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어머니가 해당 재산을 상속등기하는 시점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자녀가 해당
증여재산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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