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어머님이 상속받은 토지 2019년 상속등기 및 바로증여
2008년 할머니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2019년에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날 저에게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23년 9월 현재 토지매도시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이월과세에 의거 취득일자도 2008년 취득가액도 2008년 공시지가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취득일자는 2008년 취득가액은 2019년 어머니가 상속등기할시의 공시지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녀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이후 자녀가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자녀가 증여받음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이
아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취득가액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어머니가 해당 재산을 상속등기하는 시점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자녀가 해당
증여재산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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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면 등기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08년도 해당 재산의 개별공시가격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가액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양도세 추징 위험이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최초에 취득하신 상속당시의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고 상속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