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매도시 이월과세가 귱금해여
19년도에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토지상속후 바로 저한테 증여 했습니다. 이월과세가 된다는건 알겟는데 제가 토지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시 기준취득액이 할머니가 취득시가액읾가요 어머니가 상속시취득가액 기준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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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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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금액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가는 것입니다.그러니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