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중고차 구매시 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세금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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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같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견적서는 견적서일 뿐이며 실제 비용이 더 나왔다면 세금계산서는 실질에 따라 발급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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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 신고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적용되는 상속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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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왜 넣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재원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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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사전 납부하면 무조건 감면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의 연납 등 일부 세목에서만 미리 납부 시 감면혜택이 있으며, 대부분의 세액은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 감면이 아닌 납기 후 납부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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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투잡시에 종소세 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집계액은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집계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카드 등으로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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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잘못등록한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금액이 잘못되어 과다납부가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만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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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억 초과분에 대해서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복권 당첨금 등에 한해서이며, 경품 당첨 등의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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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등 신고되었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소득세를 떼지 않고 수령하는 이유가 신고하였지만 소득세부담이 없는 범위여서인지 인건비 신고 자체를 안한건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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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교 교육비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대안학교 관련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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