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는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03월 16일에서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을 일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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