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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토끼172
종소세를 낼때 세금신고를 한것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을신고안해도 자동으로 매겨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자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님에게
위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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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세목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소득 누락 등으로 세법에 따라 내야할 세금보다 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