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11.03

종소세 신고시 자동으로 내역이 뜨나요?

3.3% 원천징수한거 조회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알바같은거 다 기록해놔야하나요?


가금 0.9%만 떼는것도 있고 원천징수 안하는것도 있던데 이거는 기록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고안하면 세금폭탄맞는다는데 나라에서 내가 무슨 항목 신고안한지 일일히 아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조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 지급하고 기한내에 신고하게 되면 소득자의 홈택스에 지급명세서제출내역 등에 반영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록하실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됩니다.

    3.3 %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홈택스에 내가 근무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뜻입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서비스 - 사업자 원천징수 일괄조회 하시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소득을 모두 안내해 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이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일급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을 수 있지만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없다고 하여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개인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한건 당연히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0.9%만 떼는건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이니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나라에선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