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 신고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3. 09. 17. 09:11

4천 정도 증여세도 신고하지않고,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되었다면 과태료및 상속세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할까요? 자녀인데 혹시 5천까지는 공제가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적용되는 상속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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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자녀 등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9.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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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상속세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5억)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023. 09.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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