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세 신고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4천 정도 증여세도 신고하지않고,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되었다면 과태료및 상속세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할까요? 자녀인데 혹시 5천까지는 공제가 되는건가요?
4천 정도 증여세도 신고하지않고,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되었다면 과태료및 상속세를 얼마나 더 납부해야 할까요? 자녀인데 혹시 5천까지는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누락으로 인하여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적용되는 상속세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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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자녀 등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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