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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5월 종합소득세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총 수입금액(연봉)으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경비(실제 사업에 관련된 지출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이 근로소득금액과 합산되기 때문에 연봉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알기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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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두개인데 한집은 본인이살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모님 거주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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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 금융기관에서 1년간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우편 등으로 알려주는 등 본인의 소득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이 외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국세청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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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지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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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바 수익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상용근로/사업/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햐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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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하면 세금 받이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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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의도적으로 받는다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깝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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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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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은 편인 사람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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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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