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득에 해당함으로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붕량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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