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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도도한참밀드리29523.08.18

기프티콘 판매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앱테크나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들을 기프티스타라는 앱을 통해 판매 하곤 하는데요. 혹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여?

판매한 기간은 5개월 정도 된것 같고 지금까지 총 67건, 28만원정도 팔았거든요.

기프티콘 판매한게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인가요? 그리고 제가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세금은 면제라서 안내고 있는데, 만약 기프티콘 판매가 사업소득이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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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년간 매매금액이 미미한 경우 세금 추징할 금액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진행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프티콘을 계속, 반복하여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프티콘은 부가가치세상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의 판단 시 소득규모와 횟수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앱에서 판매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정도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프티콘 판매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