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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물총새5
엄격한물총새523.03.16

기프티콘 재판매 시 사업소득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기적으로 기프티콘을 저렴히 매입해서 기프티콘 중고어플(팔라고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만 냈으나, 여러 질문을 찾아봤을 때 소득신고가 이뤄져야할 것 같아서요.

1. 만약 커피 쿠폰 1장을 6천원에 7천원에 팔았으면 세금 신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사업자를 현재 도소매 업종으로만 냈는데.. 추가로 업종을 추가하고 진행해야 할지요?

3. 현재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별도로 세금 신고 시 제가 사용하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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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기프티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시 도소매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소매로

    등록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허가, 등록

    업종인 경우 해당 허가증 사본, 등록증 사본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업 관련하여 개인 신용카드 또는 개인 직불카드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