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차익거래의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우연히 기프티콘을 크게 할인할 때 구매한 뒤 판매하면 용돈벌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안하셔도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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