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차익거래의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우연히 기프티콘을 크게 할인할 때 구매한 뒤 판매하면 용돈벌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수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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