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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

지인이 금융종합세금(?)을 2천만원 넘게 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예치되어있는 현금이나 주식등이 얼만큼 있길래 금융종합과세를 2천만원 넘게 내는 건가요?

돈이 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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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역산해보면 약 1.3억의 원금이 있는 경우 연 2천만원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