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림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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