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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금, 차감징수세액(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급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환급금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액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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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금에 대해서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말씀하신 대로 환급금이 10만원이라면 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아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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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차감징수세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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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인터넷 쇼핑몰 공과금, 가정집 운영,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주하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낸 경우에 말씀하신 인터넷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사용분과 사업사용분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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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한도 내 기부 가정)따라서, 산술적으로는 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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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하고 급여의 얼마를 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 적용)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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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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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챙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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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0억 증여시 증여세는 현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것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포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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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혜택늘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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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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