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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여성인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따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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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에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의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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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여럿인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제가 공제항목별로 나눠서 적용받을 수는 없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한 다른 공제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잘 합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적용세율이 높은 쪽)에서 인적공제 받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기는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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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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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많이 해놔야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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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처리를 하면 연말정산에 청구를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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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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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많이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따라서, 생활비 등은 기준금액이 작은 부인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세부담이 적습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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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정산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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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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