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작년매출 종소세 신고를 지금하는경우 무기장가산세
작년에 사업자를 낸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입금 수입을
지금 신고하는중인데
무지장 가산세라는 항목이 뜨고 그거 내라고 금액이 표시됩니다.
지금 간편장부 작성중인데 이거 외에도 따로 작성해야하는 장부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 적용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 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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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업종별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기준이며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용어로 소득세법에서는 간이과세의 용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무기장가산세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계신고 하지 않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있으므로 무기장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신규사업개시자
2.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