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소세 신고시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업체에서 저의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했는데 그때 새액이 80정도 나왔는데요
오늘 간이과세자 신고하는데 그 금액을 다시 전부 환급해준다고 떠서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왜그렇게 되는것인지 혹시 이유를 듣고싶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밠행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하여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세액 환급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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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0이라면,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으로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와 그 종소세 환급과는 무관한데,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만은 내용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차이만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질문자님께서 실제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액이 80만원정도 나오셨다면, 총 소득금액은 2천만원 근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와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