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밠행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소득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하여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세액 환급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