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금액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정황상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략적인 재고금액이라도 파악하셔서 신고, 납부하시라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