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고납부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초에도 부가세 60만원 환급받고, 이번에는 80만원쯤 환급받는데요.(재고납부세액 고려x)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서 재고납부세액 조금만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같은게 나올까요?
금액 얼마 안되니까 문제안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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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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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금액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정황상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등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략적인 재고금액이라도 파악하셔서 신고, 납부하시라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중 남아있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모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요성 면에서 세무서가 의심이 가면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액과 크게 벗어나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