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을 별도로 산출하여 소득세 계산 및 사업소득을
별도로 산출하여 각각 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