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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6.30

급여명세서에 공제되는 각종세금들

회사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각종세금들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맞게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용? 주민세 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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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는 4대보험업법, 소득세법, 지방소득세법에 의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액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적정 원천

    징수 여부는 회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급여명세서를

    상호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인터넷에 4대보험계산기라고 치시면 월 보수액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를 알 수 있으며,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하면 본인의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기재하고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의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4대보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4대보험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세전금액 입력하시면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다만, 보험료 또는 소득세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