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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08.24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세전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

세후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

또,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 등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후 금액이라 했을때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보험료 등 세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공제하는 금액(노조회비, 상조회비, 출자금 등)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예를 가정한 계산식 ★

지급내역 : 1,000,000

공제내역 :

-소득세 : 10,000

-주민세 : 10,000

-건강보험료 : 10,000

-노조회비 : 10,000(회사 자체적 공제)

-상조회비 : 10,000(회사 자체적 공제)

--------------------------------

ex1) 실지급액 (모든 공제 포함) : 950,000

ex2) 실지급액 (회사 자체적 공제 미포함) : 970,000

예시 두개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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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는 성과급 등도 포함이 되며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등은 공제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되며 4대보험등은 소득공제등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당연히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을 낸 후의 금액으로 세금을 구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법상으로 "소득"이라는 말을 "종합소득"이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4대보험료, 주민세, 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않고, 성과급의 경우 상여로서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굳이 질문하신 것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99만원(소득세만 뺀 것)이 세후소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처럼 '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들은 많지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소득'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치도 배추김치, 무김치가 있듯이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계산 구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총급여-비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소득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은 관련이 없으며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예 : 식대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를 차감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제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결국 각종 세금 등을 차감하기 전이며 근로소득은 100만원입니다. 이때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과 소득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위에서 말한 소득은 세전 금액이며 소득금액은 위의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액 계산 시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항목의 급여를 제외한 1년 간의 총 급여를 말하며, 당연히 세금을 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간 기본급 외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각종 상여, 성과급 등의 과세항목들도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