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루프링
루프링

통장에 들어온 980만원정도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입금해준 업체에서는 신고를 원치않지만

제 사업소득이기에 몰래 신고할려고 하는데

이정도 금액도 입금해준 업체측에 소명요구가 들어갈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한 사업체에서는 지급한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손비처리를 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듸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는 이를 지급한 업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미이행 또는 미제출일 것으로 사업장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라면 소득자가 자진신고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기준금액 등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해선 소명요구가 빈번이 발생하나, 누락된 매출을 자진신고한 경우 소명요구안내가 발송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누락된 매출을 신고하실 때 입금해준 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신다면 소명요구를 받는 상황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금해준 업체측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비용처리가 어렵고 크게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명요구는 사실상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을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한 업체명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잘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