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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일하고, 돈을 받았는데, 5월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한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안했어요. 지급명세서 제출도 국세청에 안하고요.
탈세신고 대상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업체가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오히려 비용처리를 안한 것이기에 탈세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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