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은 세금을 얼마나 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근속년수를 알아야 하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세금계산 탭에서 퇴직소득세 계산 탭을 직접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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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게임2 우승자의 우승상금 3억원이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해당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80% 적용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받은 소득에서 80%를 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되게 됩니다.세금은 약 1,320만원이며 실수령액은 약 2.86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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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전세집 계약 증여세발생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에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2800만원 그대로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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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납부안하면 나중에 종소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임의로 0으로 할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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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만약, 재화의 가격이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 1만원을 더 받아 11만원을 받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1만원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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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혹시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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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액 100만원, 필요경비 0, 소득금액 100만원, 세율 20%, 소득세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실지급액 78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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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발생 안한경우 증여이월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범위의 저가양도였다면 해당 건은 증여가 아닌 양도건으로 증여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으로 인하여 매매가액이 시가로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도 취득당시의 시가로 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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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소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해당 투잡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도 없으며 당장은 국세청에서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소득인 것은 확실하므로, 추후 해당 회사가 조사 등을 받게 되어 누락된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역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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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증여받았을때 세금 안내는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실 현금으로 받아 현금상태로 소비한다면 국세청에서 포착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다만, 부모님 계좌에서 인출한 1억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거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계좌로 넣는다거나, 부동산 등의 취득 시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취득이라던가,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조사 시 부모님과 자녀의 계좌가 모두 열린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추후에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때는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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