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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나큰디오래
크나큰디오래23.06.09

연말정산할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혹시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할 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가계경제에 엄청 부담이 될때가 발생하더라구요ㅠㅠ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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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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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소득세는 분할납부 가능하십니다.

    소득세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담당자에게

    분할납부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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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2~4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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