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토해내야 하는 세금의 경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단단****
2020. 02. 17. 09:38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더 내야한 세금의 경우 보통 그 다음날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환급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넘게 내야한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월급에서 수십 수백만원 차감이 되면 그 부담또한 어마어마할텐데 토해내는 세금의 경우 분할로 낼수는 없나요? 사측에 요청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기준,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에 요청하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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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면 다음달 월급 지급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추가로 둘려주는 것이고,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월급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아쉽게도 추징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이 많다고 하여 분할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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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내로 분납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인사 임사담당자에게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최대 3개월로 분납신청하시면 2,3,4월 3개월동안 급여 지급시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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