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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이중과세인건지 궁금해요.

부가세는 상품가격의 10%는 세금이고 종소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결국 둘다 수익에서 뗴가는 세금 아닌가요? 이중과세로 논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10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창출한 부가가치세 대한 세금으로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편의점, 카페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공급가액은 사업자의 매출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재화의 가격이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 1만원을 더 받아 11만원을 받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1만원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 논란은 없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내용이 다르고 과세되는 것이 겹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 가격의 1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이상 공급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 등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10%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임으로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임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와 소득세 납부를 한다고 해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000원(부가세포함)의 물건을 팔았다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1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판매자는 소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일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