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대표이사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정관에서 2배를 규정하고 있다면 추계액 계산시에도 2배를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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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적용세율은 주택 등은 20%,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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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증여 받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자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시간 상 먼저 받은 쪽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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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에 납부한 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세대원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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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선납세금 납부했으면 이번 결산 법인세 차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세 등의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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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다주택자나 단기양도 등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또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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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누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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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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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 하면 세금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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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계좌이체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에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받아놓으면 더 확실한 증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차용증은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차용거래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갖춰놓는 것입니다.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2천만원이면 무이자로 대여시에도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규모는 아니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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