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입니다ㆍ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ㆍ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ㆍ대주주가 돌아가시어 상속받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받은 주식중 일부를 물납(?)으로 납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하세요ᆢ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물납도 가능하긴 한데,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현금성 자산 등을 다 내고도 모자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속세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어 물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기에 다소 제한적이지만 물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고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주주권 행사도 어렵도 처분도 어려우므로 매수자가 없어 공매가격이 계속 떨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세수 일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대비하고자 물납불가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 중 국공채 등,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신 후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물납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이 1/2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사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순서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 유가증권(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즈권, 집합투자증권 등, 처분제한된 한국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등입니다.
물납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채 및 공채, 2)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3)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4)주권, 내국법인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슨서 물납에 충당되는
것이며, 부족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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