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받는게 나을까요 할인을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이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할인을 받아 상대방의 매출누락 등을 용이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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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떤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 판단은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업종에 따른 기준금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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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환급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서의 차감징수세액은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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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는 지인이든 가족이든 많은 액수의 돈을 이체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금전 포함)을 타인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가족이나 지인에게 대가 없이 계좌이체 해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계좌이체 시 자동으로 세금이 신고되거나 납부되는 것이 아닙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찾아서 주는 방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특히 가족이라면 해당 가족이 받은 금액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다거나,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취득자금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할 때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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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월급 얹어서 환급해준경우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환급금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의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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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국세청에서 회사로 환급이 이루어진 후 근로자들에게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는 3~4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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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범위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의 식대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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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에게 차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차를 사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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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최대 환급금은 1년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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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마진 99만원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소득세는 건건마다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산출됩니다.총 수입에서 경비 등을 제외하고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산출됩니다.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소득발생분 부터 적용되는 세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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