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가액 10%) - (매입
가액 x 1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들들러 (33개 x 13만원 x 10%) - (33개 x 10만원 x 10%) = 부가가차세 납부할
세액은 9만 9천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