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매출관련 부가세 질문 입니다!

2020. 11. 22. 02:07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려봅니다.

11월17일 부로 신규사업자 일반과세로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을 거래처로 부터

부가세포함 390만원에 매입하여

발주한 고객에게 공임비 25를 포함하여

판매해려고합니다.

견적서는 390만원 + 공임비 25만으로 책정하여

415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게 맞는건지

거래처 부가세 포함 390 + 공임비 28만원을 더하고

1.1 곱한 금익을 부가세포함이라 명시하여 견적을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15만 부가세 포함 견적서가 맞나요

456.1만원 부가세 포함 견적서가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포함 매입한 금액 390은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공임비 25의 이윤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공임비에 1.1을 한 27.5를 더하여 공급대가를 417.5로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이윤이 공임비라면 이미 매입한금액은 고려를 안해야 될 것이며, 이미 매입한금액에 대하여도 이윤을 남기시고 싶으실때 고려하시면 될 것 입니다.

2020. 11.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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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인 질문자가 부담한다면 415만원을 총액으로 100/110은 공급가액, 10/110은 부가가치세로 적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하며, 세금계산서에는 당연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적혀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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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 부담입니다.

      공임비를 25로 책정했다면, 390 + 공임비 27.5(25+2.5)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판매자 선택사항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든 판매가격의 1/11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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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보통 일반 사업자에게 판매시에는 계약금액 XXX(부가세별도) 로 표기 하고, 일반인에게 소매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포함 XXX원이라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판매하시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일반 소매매출이라고 하면 보통 현금영수증 발급해줍니다.

        별도의팁을 드리자면

        이윤을 생각하시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구조는

        355만원 + 부가세35만원인 390만원이 총매입금액이고 여기서 부가세를 별도로 생각하면 355만원의 매입.

        내가 파는 물건을 공임비까지 생각해서 355만원에 공임비 25만원 정도 받겠다고 하면 380만원에 부가세 38만원 별도, 총 418만원입니다.

        부가세는 어짜피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가세 = 38만원 받고 35만원 낸 후 3만원 부가세 납부하면 남는금액 0

        (2) 나머지로 따지면 380만원 받아서 355만원 냈으니 25만원(공임비) 이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20. 11.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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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수리를 하는 경우 공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품원가와 공임 합계를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는 공급하는 자가 판매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의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든, 별도이든 상관없으며, 매출액

            이 줄거나 늘게 되는 것입니다.

          2020. 11.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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