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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복어240
개인사업자로써 매출액 9억5천가량인데..
여기서 매출-매입 하여 나머지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9억5천이 매출이고 매입금액이 9억이면 5천만원에대한 세율이 부과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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