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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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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구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가 1년 매출이 20억원이면 납부할 세금 계산 질문입니다.

단순히 계산할 경우 20억 원 x 45% = 9억 원이면, 세금 납부가 9억 원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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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구간별로 세액계산 후 합산하여야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액이 20억원 정도라고 가정한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 관련 비용과,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즌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매출액 20억원에 곧바로 45%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기부금, 사업 관련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의 소득세율은

      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94만원

      예를들어 매출액이 20억원이고 필요경비 등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8억원이며 소득세는 8억원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을 적용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300,06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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