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구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가 1년 매출이 20억원이면 납부할 세금 계산 질문입니다.
단순히 계산할 경우 20억 원 x 45% = 9억 원이면, 세금 납부가 9억 원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구간별로 세액계산 후 합산하여야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1년간의 매출액이 20억원 정도라고 가정한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 관련 비용과,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즌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매출액 20억원에 곧바로 45%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기부금, 사업 관련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분 기준의 소득세율은
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544만원
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94만원
예를들어 매출액이 20억원이고 필요경비 등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8억원이며 소득세는 8억원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을 적용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300,06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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