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2억의 매출이 생기고 세금 궁금

2021. 08. 27. 10:52

개인사업자입니다.

2억의 매출이 생기고

1억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그럼 1억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는 8800만원~1억5천만원 세율구간이 적용되어서

35% -> 35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누진공제액 = 가 소득별 세율 구간이 따로 적용되는것인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소득구간 별로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즉, 0원~1,200만원 / 1,200만원~4,600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등으로 구간을 나누어 각 각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간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2,010만원이 발생합니다. 아래 도표는 그 계산을 단순화 한 것으로 원래 각 구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나, 1억원에 35%를 곱하고 그 이전 구간에서 발생한 세액과의 차액(1,490만원)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세율 곱하기 전 단계)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세율 곱한 후 단계)를 고려해주어야 정확한 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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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억 x 35% - 1,490만원=20,1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10%도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말씀하신 사례에서 1억의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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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당 1,500,000원의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7만원까지는 가능하므로, 연간 발생한 1억원의 수입에 1,500,000원을 뺀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은 정확히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2021. 08. 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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