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과 매입이 같으면 부가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공사비 매출이 9억원(부가세포함) 정도 예상되며, 매입이 8억원(부가세포함) 정도 예상이 되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올해 하반기(2분기)와 내년 상반기(1분기)로 나누어서 매출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10% 매출 부가가치세로 하고,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잔액을 납부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출과 매입의 격차 비율 등 임의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한다면 1억의 10%인 1천만원 정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1월(7~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1년간이 소득이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월별, 반기별 매출과는 전혀 관계 없고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시면서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이시라면 예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뺀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예상세액이 대략적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매출의 공급시기가 내년과 나누어져 발생한다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 구조 상 조금이라도 절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로이므로, 단순계산할때 차액인 1억원에 대해 10%인 1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차액이 1억정도일때는 35%세율구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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