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과세 관련문의 드립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이고
부가세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1-6월의 사업수입(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이렇게 될경우에.
1000만원 또는 . 2800만원일 경우
(추가 1800-1900만원 수입 발생 시)
부가세 10프로 납부외에
추가로 과세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수입이1900만원정도 더 있을경우
다른 추가세금 납부가 더 있을수 있을까요?
발생할수 있다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가 소득분의 16.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