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게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따로 받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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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개인 검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검토하지 않은 결과 과다공제가 되거나 과소신고가 되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환급을 받거나 덜 납부를 하게 되었다면 추후 추징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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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은 신고 후 얼마 후 입금이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마다 처리 속도는 다르겠지만,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주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식대가 항상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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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하는 연말소득세 와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의차이를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신 것 같습니다.정확히 어떤 소득이 발생하신건지 알 수 없지만,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나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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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되지만(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2주택자 이상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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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3.3% 떼가는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반면에, 3.3%를 떼는 것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라는 것은 고용관계 없이(고용계약 없이)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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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결재하면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같은 금액이라면 마트에서의 소비(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보다 시장 소비 분(40%)의 소득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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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배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최종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다른 공제항목들도 고려하여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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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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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 신용카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며,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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