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연말
정산시 공제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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