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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개245
자유로운물개24523.05.11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매출대비 세금이 증가하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6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작년 매출이 재작년 매출보다 높아서 더 나온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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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출대비 경비금액이 정해지므로 매출이 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매출이 늘었다고 하여 꼭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늘었어도 경비가 더 많이 늘었다면 오히려 과세표준은 줄어들어 세부담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라면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올라서 세금이 늘었을 수도 있고,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어 세금이 늘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적용구간 역시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납부세액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하거나, 세액공제가 감소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증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 것이므로 전년도 대비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매출이 높아졌을수도 있고 비용이 줄었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해보셔야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증가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가 감소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부족하여

    적게 반영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세 부담액에 대한 매출액 및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또는 국셔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