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기타소득이 약 60만원정도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 60만원이 가산되면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 넘게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받았던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취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급여가 오르게 되면 소득세 추가 납부(또는 환급) 외에 4대보험이나 기타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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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은 순수한 근로소득만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구간이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