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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주택임대소득+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임대소득은 700정도 됩니다. 분리과세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난 2월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보험료가 누락되어 이번에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기납부도 워낙 많아 환급인데..
이 경우에는 환급이 맞는건지
아니면 주택임대만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vs 합산과세시 본인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신고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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