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국민연금 종소세관련 질문

아버지가 근로소득하고 국민연금소득을 같이 받고 계셔서 당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당시 세금이 지방세 포함 약 60만원정도가 내야하게 나왔었는데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낸 세금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2. 그렇다면 해당 종소세를 매년마다 내야할텐데 단순히 지출증빙을 늘리는 걸로는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운가요?

3. 그렇다면 해당 종소세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사실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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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함에 따라 연말정산 시의 세율과 최종세율 자체가 달라진다면 근로소득에서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을 늘린다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이 커질 수 있지만 한도가 있기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지 소득별 과세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최대한 세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국민연금 또한 수령 시 국민연금만으로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으로,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율 구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발생한것으로써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소득 모두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지출증빙이 증가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일부 증가하여 세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가입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은 각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본래 하나씩만 빋았다면 세율이 그리 높지 않았을텐데, 두 가지 소득이 합쳐져서 세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을 활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