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가산세 관련 몇프로인지 알려 주세요...?

연말정산 아버지하고 같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빼고 다시 올리라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가산세 프로가 많이 있던데 몇프로로 해야 되나요???궁굼합니다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의해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만큼이 가산세로 부과될 것이고, 납부지연가산세에 의해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만큼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반영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본세를 징수하게 되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소신고가 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