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 때 제가 낸 월세공제액을 아버지 이름으로 올릴 수 있나요?
지금 연말정산 중인데 아버지 연말정산을 하실 때
월세공제액을 대리로 올려서 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제 이름으로 올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가 자녀의 부담이라면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택 임차 월세는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당사자가 본인이라면 본인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