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가 자녀의 부담이라면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