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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성숙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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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싶은데,

제가 첫 직장 구하고 월세집을 년세로 계약했고, 작년 5월에 저희 아버지 계좌로 한번에 납부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1월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께 월세액을 한번에 보내드리고

계좌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긴한데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제가 바로 아버지께 한달 내로 입금했다면 가능했던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로시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소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근로자인 자녀 본인의 명의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것이 아닌 경우 자녀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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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 월세 이체를 해주시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공제 가능하니 담당자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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