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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6

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요!!!

제가 직장인인데 아버지회사 연말정산 하는데
월세낸거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가능하면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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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인인데 아버지회사 연말정산 하는데"는 해석이 안되네요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1. 개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3.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

    4.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5.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6.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버님의 연말 정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의 계약자와 입금자가 동일하여야 그 계약자, 입금자가 본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근로자이고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 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엑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시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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