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일도 다니시고, 국민연금도 매달 받으십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십니다.
올해 연초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는데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국민연금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로소득도 같이 포함해야하는 거더라고요.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을 신고를 또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다면 모든 직장인들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같이 근로소득외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최종 세금신고가 완료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10원, 연금소득이 5원이라고 가정하고, 세율이 10원까지는 10%, 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세금이 과세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2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0.5원으로 합계 2.5원인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의 대상이 된다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 15원에 대해서 10원까지는 2원, 10원을 초과하는 5원에 대해서는 1원, 합계 3원의 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 소득 등이 1년간 발생한다면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다면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미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제외를 하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소득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세법에서 위임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
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다시 말해 계단식 세율적용 구조입니다.
1단계는 6% 2단계는 15%와 같이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5월 연금소득을 신고할 때도 연금소득만 포함할 경우
다시 1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하기에
근로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세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