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아버지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이 두군데에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더라구요.

그리고 위 사진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만큼 4월에 각각 통장으로 입금받으셨구요.

신고안내문에는종합소득세 395,110원 지방소득세 39,510원 해서 총 434,620원 만큼 납부하셔야 하는데

소득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다시 납부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위 사진에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결정세액이 그리 많지 않은데 왜이렇게 많이 납부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다시 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2군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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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결과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